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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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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0년 3월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에서 5동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
2. 경과[편집]
대한민국 정부세종청사는 2012년 세워진 정부종합청사로 대한민국 내정부서 거의 전부가 입주해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역에는 정부세종청사 국가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지방공무원, 용역업체 직원, 국가/지방 연구원 직원들과 가족을 합해 약 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정부청사 공무원만 1만 5,000명이 넘는다. 정부세종청사는 대한민국 내정기관들이 거의 전부 입주한 만큼 세종청사 내에서 집단감염이 확산하면 대한민국 중앙행정 전반에 영향을 끼칠 위험도 있었다.
2020년 3월 7일, 보건복지부(청사 10동)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2020년 3월 9일 해양수산부(청사 5동)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020년 3월 13일까지 해양수산부 내에서만 확진자가 25명이나 발생하였다. 2020년 3월 13일 기준 아직까지는 공무원 내에서만 확진자가 나왔지만, 공무원 외에 가족이나 연구원 등으로 감염사례가 퍼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2020년 3월 15일 해양수산부 직원들[1] 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27명이 양성, 76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직원 가족과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2020년 3월 16일 해양수산부 확진 직원들 중 8명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약국, 식당, 사무실, 식당, 편의점, 마트 등을 들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직원들에 대해 코로나19 사태가 정리되는 대로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3월 중순을 지나면서 사태는 어느 정도 수습된 모양새이다.
4월 6일, 집단감염의 원인은 외부인 유입이라기보다는 지역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보고가 나왔다. 첫 증상자가 3월 3일에 발생한 것으로부터 역으로 추산하면 2월 말에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3. 확진자 분류[편집]
4. 대한민국 국회 영향[편집]
해양수산부 확진자 중 1명이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 방문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현안보고에 참석했던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사무처 직원들까지 모두 14일 자가격리 결정을 받았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사당을 폐쇄하고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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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직·공무직·용역직원 포함